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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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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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및 시행기관 |
1. 발급기관: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2. 시행 및 주무기관: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제1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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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2급 자격증 (자격기본법규정 등록민간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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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 ||||||||||||||||||||||||||||||||||
자격 발급 횟수 |
연 1회 |
연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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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 2급 | |||||||||||||||||||||||||||||||||
응시자격 |
1.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자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부동산, 부동산경매, 법학 전공 석박사학위과정이나 취득자 B.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실무 5년이상, 법무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법조계 근무 10년이상 근무 C. 부동산경매실무 25년 이상 기타 한국부동산학회 회장과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실무 및 학계의 전문가 D. 본 기관에서 실시하는 2급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증 이나 2급 부동산경매분석사 수료증을 수여 받은 자 2. 필기시험은 수련 1년을 마친 후 응시 가능하다. 3. 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수련을 모두 마친 자에 한한다. |
1.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자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B. 변호사, 법무사, 법조계, 부동산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 C. 부동산경매실무 10년 이상 기타 한국부동산학회회장과 한국부동산경매연구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실무 및 학계의 전문가 2. 필기시험은 해당하는 수련과정을 마친 후 응시 가능하다. 3. 부동산, 부동산경매, 법학 전공 석박사학위 취득자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4. 한국부동산경매학회장이나 한국부동산경매법제 연구원장이 부동산경매법제에 대하여 특수한 경력이 있는 자로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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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 2급 | |||||||||||||||||||||||||||||||||
수련기관 |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자, 부동산경매분석사 1급 수료증을 소지한 자가 수련을 지도할 있는 기관 |
대학(원)교, 대학교 부설 교육기관이나 정부기관 부설 교육기관, 각 시도 한국부동산경매학회의 회장이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으로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에서 지정한 수련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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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 관리 |
수련기관 지정 신청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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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 2급 | |||||||||||||||||||||||||||||||||
수련기간 |
1. 학사취득자: 2년 이상(2,000시간 이상) 2. 부동산, 부동산경매, 법학 전공 석박사학위과정이나 취득자: 1년 이상(1,000시간 이상) 3.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실무 5년이상, 법무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법조계 근무 10년이상 근무, 부동산경매실무 25년 이상 기타 한국부동산학회 회장과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실무 및 학계의 전문가: 1년 이상(1,000시간 이상) ※ 단, 수련기간 중 최소 1년 이상(1,000시간 이상)은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에서 인정하는 필수수련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함. |
1. 학사취득자: 3개월이상(45시간 이상)) 2. 변호사, 법무사, 법조계, 부동산경매실무5년 이상: 3개월이상(45시간 이상)) 3. 한국부동산학회 회장과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실무 및 학계의 전문가: 3개월이상(45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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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내용 |
⦁ 연차별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 과목 및 과목별 연간 이수 시간 명시 ⦁ 학술 및 세미나 활동 참석 명시 ⦁ 사례 발표, 논문 발표, 대외 협력 지원 사업, 윤리 교육 등 필수이수 항목 명시 | ||||||||||||||||||||||||||||||||||
수련과정 |
매년 상·하반기 수련생 모집보고 및 수료보고→자격 규정에 따른 전 과정 수련 종료 후 종합평가 실시→ 수료증 발급→자격증 교부 신청→자격 심사→자격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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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 ||||||||||||||||||||||||||||||||||
시험과목 |
1. 필기(기초+전공)+면접 및 자격심사 기초: 전공: 2 . 면접 및 자격심사: 전문가 윤리, 전문지식, 태도 및 인성 등 평가 |
필기: 기초, 실무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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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 2급 | |||||||||||||||||||||||||||||||||
합격기준 | 1. 필기: 기초과목과 전공과목 각각에서 전체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 2. 면접: 자격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 3. 자격심사: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 서류(수련이수 증명서, 필기시험 합격증, 이력서, 연구업적 및 논문 등)를 한국경매법제연구원의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 | 1. 평균점수 60점 이상 | |||||||||||||||||||||||||||||||||
검정(응시)료 및 보수교육・ 자격갱신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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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
시험 시행 3주 전, 100% 환불 시험 시행 3일 전, 50% 환불 시험 시행 2일 전, 환불 불가 정확한 환불 기준은 해당 회차의 자격시험 공고문 확인 必 | ||||||||||||||||||||||||||||||||||
소비자 알림 사항 |
상기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