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정관 


제정(설립)  2020.12.12.

제1차전면개정 2021.06.19.

      제2차일부개정 2023.12.22.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원은“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韓國不動産競賣硏究員:KOREAN REAL ESTATE AUCTION LAWS INSTITUTE)”이라 하며 약칭으로 ‘한경원(KAI)’이라 한다. 



제2조 (목적)

① 본 연구원의 목적은 부동산학, 부동산경매 그리고 부동산법제 등에 관한 학문연구, 부동산관련 학술 교류 등을 통하여 한국부동산경매 제도의 발전과 정의로운 법제도의 체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연구원은 진리ㆍ탐구ㆍ봉사를 실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과 부동산 관련 수료증, 민간자격증 등의 수여를 시행한다. 

③ 부동산과 경매 그리고 법학이 융합한 종합학문으로서 지덕성을 겸비한 인격을 연마하고 창의적인 학문탐구와 실천적 능력을 배양하여 인류사회에 기여할 전문적인 지도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한다. 이에 대한 세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연구원의 사무소는 중앙본부와 각 시도지부에 연구원을 둔다.   



제4조 (사업) 

①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학, 경매(민사집행) 그리고 부동산 법학 및 이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사업

2. 연구지 발간 및 보급 사업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사업

5. 연구원 국제 교류 사업

6. 본 연구원은 학문과 실천적 능력을 배양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과 부동산 관련 수료증, 민간자격증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7.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발표

8. 연구용역 및 장학사업


② 본 연구원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민간자격증 사업 

① 부동산권리분석사(1급, 2급)   

② 부동산권리투자분석사(1급, 2급)   

③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1급, 2급)

④ 한국부동산종합관리사

⑤ 한국부동산경매학회_부동산종합분석사 

⑥ 한국부동산경매학회_부동산전문분석사(1급, 2급) 

2. 수료증 사업 

① 부동산경매분석사(1급, 2급)   

② 부동산경매전문분석사(1급, 2급)


③ 본 연구원 정관 제4조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의 민간자격증 사업과 수료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과 시험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1절 원장 등 


제5조 (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수석 부원장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수석 부원장)

 ① 원장은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지속가능한 학풍을 계승 · 발전시킬 수 있는 수석 부원장을  선정하여 추후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수석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부원장) 

① 연구원에 부원장을 둔다. 부원장은 원장이 추대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위원회) 

① 연구원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하는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본 연구원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권을 행사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부원장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위원회) 

① 연구원은 주요 영역별로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하는 수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회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실무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연구위원의 임기는 부원장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원)

본 연구원에는 다음 각호의 연구원을 둔다 

① 수석연구원: 수인

② 책임연구원: 수인

③ 선임연구원: 수인

④ 연구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각 담당업무를 수행·집행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⑤ 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 (고문) 

① 연구원에 공헌한 인사, 본 연구원 목적 취지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 중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원장, 위원회 등 각 기구에 “연구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문 및 지원을 한다. 



제12조 (명예원장) 

명예원장은 원장을 역임한 직전 원장 또는 본 연구원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덕망 있는 인사를 명예 원장으로 위촉 할 수 있다. 명예 원장은 원장의 추천 및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3조 (협력기관) 

연구원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경매학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 2절 이사회 등 


제14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원장 1인을 포함한 수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되며 원장이 유고 또는 결원일 경우에는 수석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5조 (이사회 및 사무처) 

① 이사회와 사무처를 둔다.

②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소정사업과 목적에 필요한 사항

2. 선임 및 정관개정 

3. 연구원 활동 재정과 운영

4. 연구원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

5. 원장의 부의사항의 심의 의결 등

6.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③ 이사회는 수시이사회와 정기이사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에 하고 회기는 12월로 한다. 수시이사회는 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⑤ 의결은 이사 정족수 1/2의 참석과 참석자 1/2의 동의로 한다. 단, 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⑥ 연구원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1. 사무처는 원장이 관장하고 사무를 주관한다.

2. 사무처는 필요한 직명과 조직을 갖출 수 있다. 

3. 사무처는 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원 활동과 필요한 사무를 지원한다.

4. 각종 위원회 등 연구기구 및 지역연구원의 사무 및 업무는 사무처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 (이사) 

① 이사는 연구원 설립 정신에 동의하고 본 연구원의 발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회는 최소 5인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그 수를 증감 할 수 있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이 정관 초기의 이사 선임은 원장의 추천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7조(감사) 

① 본 연구원의 회계 감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감사 1인 이상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한다.



제 3 장 재정 


제18조 (재정)

연구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민간단체 및 개인의 출연, 보조금, 지원금 등

2. 국내외의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받은 토지나 건물 및 기타 재산

3. 이 연구원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제4장 상벌 


제19조(상벌) 

① 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벌에 관한 규정은 연구(출판)윤리에 관한 규정과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본 연구원의 원장 단 회의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부칙 


제1조 (관련규정) 

정관이 정한 사업 실현을 위해 필요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조 (공포 등)  

① 이 정관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년12월12일 제정). 이 정관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2021년6월19일 제1차 전면개정).이 정관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2023년12월22일 제2차 일부개정).

② 정관규정의 해석과 정관규정 외의 사항은 원장과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운영한다. 단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주관한다.

③ 본 정관의 전면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공포와 함께 초기 인사는 현 원장이 명예원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