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소개 

-민간자격증 및 수료증-


자격증 및 수료증 소개

한국부동산학회 학회장 명의로 발급하는 수료증과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에 대한 시행 및 주무기관은 한국부동산경매법제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자격명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본 안내는 자격증과 수료증에 연관된 한국부동산경매법제 연구원의 분과위원회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알림

부동산권리분석사 등의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등록 및 공인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s://www.pqi.or.kr/indexMain.do)‘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경매분석사 등의 수료증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이나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니며,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에서 정하는 응시자격요건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국부동산경매학회 명의로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에서 발급시행하는 수료증입니다.



 명칭

종별 

 수료증

① 부동산경매분석사(1, 2)

② 부동산경매전문분석사(1, 2)

③ 부동산경매전문가

 자격증

① 부동산 권리분석사(1, 2)   

② 부동산 권리투자분석사(1, 2)   

③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1, 2)

④ 한국부동산종합관리사

⑤ 한국부동산경매학회_부동산종합분석사

⑥ 한국부동산경매학회_부동산전문분석사(1, 2)


수료증 정보 및 
수료증, 자격증
관리운영기관

 1. 수료증 정보

 2. 수료증 자격증 관리운영기관

1) 수료증명: 부동산경매분석사 등

2) 종류 : 1, 2

 1) 수료증 발급기관

 2) 자격증 발급기관

 발급기관: 한국부동산경매학회

시행 및 주관기관명: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홈페이지: www.koreanauction.or.kr

 발급기관명: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시행 및 주관기관명: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홈페이지: www.koreanauction.or.kr




수료증 및 자격증 소지자

종사하는 직업

 부동산, 경매 그리고 법학이 융합한 종합학문의 학자이면서 실무 전문가로서 일반인의 재산권보호, 교육 및 실무 전문가로 활동

 부동산경매 교수 및 강사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지식과 경매실무 전문가로 평생직장 활동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변호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업종

 국가 및 지방자치, 법조계, 금융계 등 실무계에서 활동

 다각도의 부동산경매법학 영역을 평가하여,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

 부동산과 경매를 포함한 전 영역에 걸친 부동산경매법을 교육

 정부, 공공기관, 법조계, 입법부 금융 그리고 실무계를 포함하여 부동산경매 관련 전반영역 에 전문적인 권리분석 및 자문제공  


  

1급 응시자격 및
수련기간 등

(1) 응시자격 : 제한 있음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자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부동산경매, 법학 전공 석박사학위과정이나 취득자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실무 5년이상, 법무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법조계 근무 10년이상 근무

부동산경매실무 25년 이상 기타 한국부동산학회 회장과 학국부동산경매연구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실무 및 학계의 전문가

본 기관에서 실시하는 2급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증 이나 2급 부동산경매분석사 수료증을 수여 받은 자

필기시험은 수련 1년을 마친 후 응시 가능하다.

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수련을 모두 마친 자에 한한다.


(2) 수련과정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 최소 이수 시간 명시

사례 발표, 논문 발표, 학회 참석, 대외 협력 지원 사업, 윤리 교육 등 필수 이수 항목


(3) 수련기간

학사취득자는 2년 이상(2,000시간 이상),

·박사과정 및 취득자는 1년 이상(1,000시간 이상)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실무 5년이상, 법무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법조계 근무 10년이상 근무, 부동산경매실무 25년 이상 기타 한국부동산학회 회장과 학국부동산경매법제 연구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실무 및 학계의 전문가는 1년 이상(1,000시간 이상)

, 수련기간 중 최소 1년 이상(1,000시간 이상)은 필수수련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함


(4) 수련기관

부동산경매분석사 1급 수료증 및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가 지도를 받아 실습을 할 수 있는 부동산경매관련 있는 변호사 및 법무사, 법인 중개업사무소, 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연구소 이에 준하는 기타 기관

, 수련기간 중 최소한 1년 이상의 수련은 필수수련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필수수련기관은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에서 인정하는 수련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에서 공인하는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수료증,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증 등의 전문가가 1인 이상 상근전임으로 근무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전임으로 근무하는 기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여기서 상근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에 임함을 의미하고, 전임이라 함은 해당 전문 업무를 위해 관여되어 있음을 의미함)


부동산경매 실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기관

수련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실습여건(연구, 교육, 실무 등 수련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실습 및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단독 기관 또는 2개 기관 이상의 연합체로서, 수련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의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5) 수련방법

수련등록(수련위원회, 매년 39)을 합니다.

수련기관에서는 수련위원회에 모집보고(매년 3, 9)를 하고, 이때부터 수련이 시작됩니다.

수련기관에서 1년간 수련을 받은 후 수련위원회에 수료보고(매년 3, 9)를 하며 1년간의 수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는 대학원 졸업 후 수료보고를 합니다). 이때 1년간 수련 내용이 1000시간을 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해 수련시간과 합산하여 1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3년간 수련시간을 인정받으셨다면 수련완료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련완료 심사는 최종 수련완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해진 수련 항목, 시간 등을 이수했는지 수련수첩과 수련과정인정서를 대조해가며 면밀히 심사하는 과정으로 수료증 및 자격시험 전 매년 12(필기시험 전)에 이뤄집니다. 수련완료 심사를 통과 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에 수련완료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은 기초과목시험과 실무과목시험, 면접시험으로 이뤄집니다.

- 기초과목 시험 : 매년 1회 실시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 실무과목 시험 : 매년 1회 실시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 면접시험 : 구술 시험

심사 청구: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합격한 자는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의 심사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받고 1급 수료증 또는 1급 자격증 등을 수여합니다

 

전체 수련등록 및
수련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흐름도

수료를 하려면 수련생 등록 후 매년 상·하반기 해당 기간에 모집보고 및 수료보고 자격 규정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 연차 인정 여부에 따라 자격시험 필기시험 응시 전 과정 수련 종료 후 수련완료심사를 거쳐 면접시험 응시 수련완료자 및 면접 합격자에 대한 수료 심사 수료증 및 자격증 교부 과정을 거친다.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면접시험을 합격한 자는 해당 서류(수련이수 증명서, 필기시험 합격증, 이력서, 연구업적 및 논문 등)을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에 제출하여 부동산경매분석사 1급 수료증, 부동산경매전문가 수료증 그리고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1급 민간자격증을 수여합니다.

 

(1) 수련등록과정 안내

수련등록 기간에만 수련등록 접수를 받습니다.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회원가입(www.auctionlaw.or.kr)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회원가입 (www.koreanauction.or.kr)

수련생 등록카드, 대학원 성적증명서, 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1부 제출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수련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련생으로 등록

수련생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수련생 수첩을 교부 (수련생 수첩 구입은 연구원사무실로 문의)

 

(2) 수련 인정과정 안내

수련모집보고 : (매년 3)

(수련감독자는 당 해년 수련생 명단을 수련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련 시작을 보고함.)

수련수료보고 및 수련과정인정서 제출 : (매년 3)

(수련감독자는 수련수료보고자 명단을 수련위원회에 제출하여 1년 수련종료를 보고하고

수련생은 해당 연도 수련과정인정서를 작성하여 수련위원회의 확인을 받음)

 

비용 관련 안내

(1) 자격증 비용관련 안내 


검정방법 

1급 신청비 

2급 신청비 

신청서류 

 수련완료심사

 50,000

 10,000

 수련수첩 및 수련과정인정서

 필기시험 응시료

 과목 당 20,000

 수련과정인정서

 면접 심사료

 50,000

없음

 필기시험 합격증이력서연구업적 및 논문 등

 자격증 발급비용 및
인준비
(상장형+명패)

 140,000

 100,000

 

 총 비용

 300,000

 150,000

 



(2) 수료증 비용관련 안내


 검정방법

 1급 신청비

 2급 신청비

 수료증 발급비용 및 인준비(상장형+명패)

 150,000

 100,000

 총 비용

 150,000

 100,000


(3) 보수교육 및 자격 갱신 비용

· 2년마다 6시간 보수교육 이수 필수

· 자격증 및 수료증 재발급·갱신 비용 : 3만원


(4) 환불내용

- 시험 시행 3주 전, 100% 환불

- 시험 시행 3일 전, 50% 환불

- 시험 시행 2일 전, 환불 불가

* 정확한 환불기준은 해당 회차의 자격시험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