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소개
-민간자격증 및 수료증-
자격증 및 수료증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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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정보 및 수료증, 자격증 관리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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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및 자격증 소지자 종사하는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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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응시자격 및 | (1) 응시자격 : 제한 있음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자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부동산, 부동산경매, 법학 전공 석박사학위과정이나 취득자 ②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실무 5년이상, 법무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법조계 근무 10년이상 근무 ③ 부동산경매실무 25년 이상 기타 한국부동산학회 회장과 학국부동산경매연구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실무 및 학계의 전문가 ④ 본 기관에서 실시하는 2급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증 이나 2급 부동산경매분석사 수료증을 수여 받은 자 필기시험은 수련 1년을 마친 후 응시 가능하다. 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수련을 모두 마친 자에 한한다. (2) 수련과정 ⦁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 최소 이수 시간 명시 ⦁ 사례 발표, 논문 발표, 학회 참석, 대외 협력 지원 사업, 윤리 교육 등 필수 이수 항목 (3) 수련기간 ① 학사취득자는 2년 이상(2,000시간 이상), ② 석·박사과정 및 취득자는 1년 이상(1,000시간 이상) ③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실무 5년이상, 법무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법조계 근무 10년이상 근무, 부동산경매실무 25년 이상 기타 한국부동산학회 회장과 학국부동산경매법제 연구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실무 및 학계의 전문가는 1년 이상(1,000시간 이상) ※단, 수련기간 중 최소 1년 이상(1,000시간 이상)은 필수수련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함 (4) 수련기관 부동산경매분석사 1급 수료증 및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가 지도를 받아 실습을 할 수 있는 부동산경매관련 있는 변호사 및 법무사, 법인 중개업사무소, 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연구소 이에 준하는 기타 기관 단, 수련기간 중 최소한 1년 이상의 수련은 필수수련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 필수수련기관은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에서 인정하는 수련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에서 공인하는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수료증,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증 등의 전문가가 1인 이상 상근전임으로 근무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전임으로 근무하는 기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여기서 상근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에 임함을 의미하고, 전임이라 함은 해당 전문 업무를 위해 관여되어 있음을 의미함) 부동산경매 실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기관 수련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실습여건(연구, 교육, 실무 등 수련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실습 및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단독 기관 또는 2개 기관 이상의 연합체로서, 수련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의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5) 수련방법 ① 수련등록(수련위원회, 매년 3월 9월)을 합니다. ② 수련기관에서는 수련위원회에 모집보고(매년 3월, 9월)를 하고, 이때부터 수련이 시작됩니다. ③ 수련기관에서 1년간 수련을 받은 후 수련위원회에 수료보고(매년 3월, 9월)를 하며 1년간의 수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는 대학원 졸업 후 수료보고를 합니다). 이때 1년간 수련 내용이 1000시간을 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해 수련시간과 합산하여 1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④ 3년간 수련시간을 인정받으셨다면 수련완료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련완료 심사는 최종 수련완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해진 수련 항목, 시간 등을 이수했는지 수련수첩과 수련과정인정서를 대조해가며 면밀히 심사하는 과정으로 수료증 및 자격시험 전 매년 12월(필기시험 전)에 이뤄집니다. 수련완료 심사를 통과 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에 수련완료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시험은 기초과목시험과 실무과목시험, 면접시험으로 이뤄집니다. - 기초과목 시험 : 매년 1회 실시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 실무과목 시험 : 매년 1회 실시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 면접시험 : 구술 시험 ⑥ 심사 청구: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합격한 자는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의 심사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받고 1급 수료증 또는 1급 자격증 등을 수여합니다 | |||||||||||||||||||||||||||||||||
전체 수련등록 및 수련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흐름도 |
(1) 수련등록과정 안내 ※ 수련등록 기간에만 수련등록 접수를 받습니다. ①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회원가입(www.auctionlaw.or.kr) ②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회원가입 (www.koreanauction.or.kr) ③ 수련생 등록카드, 대학원 성적증명서, 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1부 제출 ④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수련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련생으로 등록 ⑤ 수련생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수련생 수첩을 교부 (수련생 수첩 구입은 연구원사무실로 문의) (2) 수련 인정과정 안내 ① 수련모집보고 : (매년 3월) (수련감독자는 당 해년 수련생 명단을 수련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련 시작을 보고함.) ② 수련수료보고 및 수련과정인정서 제출 : (매년 3월) (수련감독자는 수련수료보고자 명단을 수련위원회에 제출하여 1년 수련종료를 보고하고 수련생은 해당 연도 수련과정인정서를 작성하여 수련위원회의 확인을 받음) | |||||||||||||||||||||||||||||||||
비용 관련 안내 | (1) 자격증 비용관련 안내
(2) 수료증 비용관련 안내
(3) 보수교육 및 자격 갱신 비용 · 2년마다 6시간 보수교육 이수 필수 · 자격증 및 수료증 재발급·갱신 비용 : 3만원
(4) 환불내용 - 시험 시행 3주 전, 100% 환불 - 시험 시행 3일 전, 50% 환불 - 시험 시행 2일 전, 환불 불가 * 정확한 환불기준은 해당 회차의 자격시험 공고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