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수료증 및 자격증 시행규칙 





1 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동산학회의 학회장 명의로 발급하는 수료증과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에 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부동산권리분석사 등의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이며 부동산경매분석사 등의 수료증은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에서 정하는 소정의 요건과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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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권리분석사 민간자격증 또는 부동산경매분석사 수료증의 발급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급

2급 

 1.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자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부동산경매법학 전공 석박사학위과정이나 취득자

-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실무 5년이상법무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법조계 근무 10년이상 근무

- 부동산경매실무 25년 이상

- 본 기관에서 실시하는 2급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증 이나 2급 부동산경매분석사 수료증을 수여 받은 자

-. 필기시험은 수련 6개월 이상을 마친 후 응시 가능하다.

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수련을 모두 마친 자에 한한다.

2.한국부동산경매학회장이나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장이 특별히 인정할 수 있는 실무 학계의 전문가

 1.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자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한자

- 변호사법무사법조계부동산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 부동산경매실무 10년이상 

필기시험은 해당하는 수련과정을 마친 후 응시 가능하다

2. 부동산부동산경매법학 전공 석박사학위 취득자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3. 한국부동산경매학회장이나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실무 및 학계의 전문가


제 3장 시험 및 수련

4(시험)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행한다.

5(시험과목)

시험과목은 기초과목과 실무, 전공, 사례 등의 과목으로 분류한다.

6(시험 시행세칙)

본 시험의 응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7(수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이외는 수련위원회에 등록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련과정에 관한 기타사항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4장 심사위원회

8(임무)

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 위원회의 필기시험의 출제는 본 회의 다른 전문회원에게 위촉할 수 있다.

9(구성)

위원회는 본회 이사회에서 6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은 수련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10(위원장)

위원장은 본 연구원 원장이 겸한다.

11(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한국부동산경매법제 연구원이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