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동산학회의 학회장 명의로 발급하는 수료증과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에 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부동산권리분석사 등의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이며 부동산경매분석사 등의 수료증은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에서 정하는 소정의 요건과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 2장 규정
제 3조
부동산권리분석사 민간자격증 또는 부동산경매분석사 수료증의 발급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급 | 2급 |
1.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자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 부동산경매, 법학 전공 석박사학위과정이나 취득자 -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실무 5년이상, 법무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법조계 근무 10년이상 근무 - 부동산경매실무 25년 이상 - 본 기관에서 실시하는 2급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증 이나 2급 부동산경매분석사 수료증을 수여 받은 자 -. 필기시험은 수련 6개월 이상을 마친 후 응시 가능하다. - 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수련을 모두 마친 자에 한한다. 2.한국부동산경매학회장이나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장이 특별히 인정할 수 있는 실무 학계의 전문가 | 1.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자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한자 - 변호사, 법무사, 법조계, 부동산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 부동산경매실무 10년이상 - 필기시험은 해당하는 수련과정을 마친 후 응시 가능하다 2. 부동산, 부동산경매, 법학 전공 석박사학위 취득자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3. 한국부동산경매학회장이나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실무 및 학계의 전문가 |
제 4조 (시험)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행한다.
제 5조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기초과목과 실무, 전공, 사례 등의 과목으로 분류한다.
제 6조 (시험 시행세칙)
본 시험의 응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7조 (수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이외는 수련위원회에 등록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련과정에 관한 기타사항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장 심사위원회
제 8조 (임무)
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 위원회의 필기시험의 출제는 본 회의 다른 전문회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 9조 (구성)
위원회는 본회 이사회에서 6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은 수련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 10조 (위원장)
위원장은 본 연구원 원장이 겸한다.
제 11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한국부동산경매법제 연구원이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